3.3%는 “낸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
디자인·번역·개발 외주를 받으면 대금의 3.3%를 떼고 입금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국세청이 “이 사람 사업소득이 있으니 일단 조금 걷어 두자”는 **선납금(기납부세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을 전부 합쳐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가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경비를 빼고 나면 실효세율이 3.3%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스마트스토어·쿠팡 소득이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스토어 소득에는 선납된 세금이 한 푼도 없고, 두 소득이 합쳐지면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작년엔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100만원 더 내라고 한다”가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계산 순서 (2026년 귀속 기준)
- 프리랜서 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계산합니다(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이 글은 60%로 가정).
- 스토어 사업소득금액 = 매출 − 매입 − 경비 (실제 순이익에 가까움). 셀러 세금 계산기의 “사업소득금액”이 이 값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① + ②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금액도 합산)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원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반영 전 단순화) + 지방소득세 10%
- 납부·환급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합계)
예시로 보는 환급 → 추가납부 전환
프리랜서 수입 2,400만원(연), 경비율 60%,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한 경우입니다.
| 상황 | 프리랜서 소득금액 | 스토어 소득 | 과세표준 |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기납부(3.3%) | 결과 |
|---|---|---|---|---|---|---|
| A. 프리랜서만 | 960만 | 0 | 810만 | 534,600원 | 792,000원 | 환급 257,400원 |
| B. + 스토어 순이익 1,100만 | 960만 | 1,100만 | 1,910만 | 1,765,500원 | 792,000원 | 추가납부 973,500원 |
| C. + 스토어 순이익 3,000만 | 960만 | 3,000만 | 3,810만 | 4,900,500원 | 792,000원 | 추가납부 4,108,500원 |
| D. 프리랜서 4,000만 + 스토어 1,100만 | 1,600만 | 1,100만 | 2,550만 | 2,821,500원 | 1,320,000원 | 추가납부 1,501,500원 |
A에서 B로 갈 때 늘어난 세금은 1,230,900원입니다. 스토어 순이익 1,100만원의 **11.2%**가 세금으로 나간 셈이고, 이건 부가세와 별개입니다. 스토어 순이익 1,100만원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안 빼 두면 5월에 현금이 비게 됩니다.
스토어 소득이 있을 때 미리 해 둘 것
- 세금 적립: 스토어 순이익의 15%(소득세)와 매출의 부가세 예상분을 매달 따로 빼 둡니다. 셀러 세금 계산기에 연매출·매입·다른 소득금액(프리랜서 소득금액)을 넣으면 “월 적립액”이 나옵니다.
- 다른 소득금액 칸에 프리랜서 소득금액 입력: 계산기의 “다른 소득금액”에 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예: 2,400만 × 40% = 960만)을 넣어야 합니다.
- 경비 증빙: 스토어 쪽은 도매 매입 세금계산서, 택배비, 포장재, 광고비 영수증을 모으면 소득금액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프리랜서 쪽은 경비율 적용이 일반적이라 증빙 효과가 작습니다.
- 5월 신고 시 합산 신고: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이 두 건(프리랜서 3.3% 소득 + 스토어)으로 잡히며,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같이 들어갑니다.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바뀐다
직장가입자(회사원)가 부업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프리랜서 소득금액 + 스토어 소득금액 합계가 기준이라, 위 표의 C 케이스(3,960만원)는 추가 보험료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이 곧바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세금 계산기의 “사업소득금액”이 이 심사에 쓰이는 값입니다.
정리
- 3.3%는 선납금. 5월에 다시 계산한다.
- 스토어 소득은 선납이 없고 누진 구간을 올린다 → 환급이 추가납부로 바뀐다.
- 스토어 순이익의 15% + 부가세를 매달 적립한다.
- 계산기의 “다른 소득금액”에는 프리랜서 소득금액(경비 뺀 값)을 넣는다.
세율·공제·경비율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업종·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연금 등)는 생략한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