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세금 예상 계산기
연매출과 경비를 넣으면 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직장인 부업 소득이 합산될 때 얼마가 더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부가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항목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 부가세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카드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고,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 부가세 = 매출세액(매출 ÷ 1.1 × 10%) − 매입세액(매입 ÷ 1.1 × 10%) − 카드 공제이며 마이너스면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직장인 겸업이면 근로소득 위에 사업소득이 얹히므로 부업 소득에는 이미 도달한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소규모 사업자는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어 실제 세액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18. 세액공제(표준·자녀·연금 등)·감면·성실신고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핵심 요약
- 부가세는 매출에, 종합소득세는 이익(매출 − 경비)에 붙음
- 간이과세: 연매출 4,800만 미만 납부 면제, 1억 400만 이상이면 일반과세 전환
- 카드·간편결제 매출은 1.3% 세액공제(연 1,000만 한도) → 온라인 셀러는 간이과세가 대체로 유리
- 직장인 겸업은 근로소득과 합산 → 부업 소득에 이미 도달한 구간 세율 적용
예시로 보기
연매출 3,600만·매입 2,100만·기타 경비 400만 (소매, 카드 100%)
| 항목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부가세 | 0원 (면제) | 895,636원 |
| 사업소득금액 | 11,000,000원 | 9,636,364원 |
| 소득세+지방세 (단독) | 627,000원 | 537,000원 |
| 근로소득 3,000만 겸업 시 추가 세액 | 약 1,815,000원 | 약 1,590,000원 |
위 표는 기본 조건의 예시입니다. 본인 숫자는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부가세와 소득세는 붙는 대상이 다르다
부가세는 매출에, 종합소득세는 이익(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면 세금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게 추정하기 쉽습니다. 먼저 이 구분을 잡아야 예상 세액이 현실과 맞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연매출 구간에 따라 갈리고, 카드·간편결제 매출의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온라인 셀러는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되므로, 성장에 따라 유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부업은 소득이 합산된다
근로소득에 부업 소득이 더해지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같은 소득도 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치를 보여 주는 도구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요율 기준일2026-09-18최종 자동 점검2026-11-03마켓 공지·관련 뉴스를 매일 자동 점검해 요율이 바뀌면 반영합니다. 각 마켓 판매자센터 공지 기준 참고값이며 프로모션·판매자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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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정산액은 각 마켓 정책·프로모션·판매자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입세금계산서가 적은 위탁판매·소매는 대체로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부가가치율 15% × 10% = 매출의 1.5%). 매입이 매출의 70% 이상이고 세금계산서를 다 받는다면 일반과세 환급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이미 근로소득이 높은 구간이면 부업 소득에 그 구간 세율(15~24%+)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 칸에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넣으면 추가 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공제·감면·경비율·소득 구간이 개인마다 달라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