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두 가지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 무엇에 | 매출(판매 금액) | 소득(매출 − 경비) |
| 신고 시기 | 간이: 1월 (연 1회) / 일반: 1월·7월 (연 2회) | 다음 해 5월 |
| 세율 | 간이: 매출 × 부가가치율 × 10% / 일반: 10% | 6~45% 누진 + 지방소득세 10% |
| 대상 | 사업자 전원 | 사업자 + 다른 소득 합산 |
셀러가 헷갈리는 이유는 부가세는 “매출”에, 소득세는 “이익”에 붙기 때문입니다. 매출 3,600만원에 이익 1,100만원인 셀러는 부가세는 3,600만원 기준으로, 소득세는 1,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시 선택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VAT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통신판매 15%) × 10% − 매입액 × 0.5%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카드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 ÷ 1.1 × 10% − 매입 ÷ 1.1 × 10%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연매출 3,600만·매입 2,100만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매출세액 | 540,000 | 3,272,727 |
| 매입 공제 | −105,000 | −1,909,091 |
| 카드 공제 (매출 100% 카드) | −468,000 | −468,000 |
| 납부액 | 0 (4,800만 미만 면제) | 895,636 |
온라인 셀러는 매출 대부분이 카드·간편결제라 카드 매출세액공제가 크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적은 위탁판매는 간이과세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매입이 매출의 80% 이상이고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는 경우, 또는 초기 설비 투자로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큰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연매출 4,800만 이상은 가능) B2B 납품이 있으면 일반과세를 고려합니다.
종합소득세: 이익에 누진세율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는 매입 원가, 배송비, 마켓 수수료, 광고비, 포장재, 통신비 등 사업에 쓴 비용 전부이며 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규·소규모 사업자는 증빙 없이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 로 올라가고,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직장인 겸업: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 위에 얹힌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이미 5,000만원 구간에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1,100만원을 벌면, 그 1,100만원에는 6%가 아니라 24%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부업 소득 1,100만원에 붙는 세금 (지방세 포함) |
|---|---|
| 0 (전업) | 약 63만원 |
| 3,000만원 | 약 182만원 |
| 6,000만원 | 약 290만원 |
부업 마진을 계산할 때 이 세금을 빼고 봐야 합니다. 셀러 세금 계산기의 “다른 소득금액” 칸에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넣으면 부업으로 늘어나는 세액이 따로 나옵니다.
연간 일정과 준비
| 시기 | 할 일 |
|---|---|
| 1월 25일까지 | 부가세 확정신고 (간이: 전년 전체 / 일반: 전년 하반기) |
|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7월 25일까지 | 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상반기) |
| 상시 | 매입 증빙 수취(세금계산서·사업자 카드), 마켓 정산 내역 보관 |
세금은 매출의 2~5%가 일반적이므로 매월 매출의 5%를 세금 계좌에 따로 적립하면 5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과 마켓 정산 자료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매출이 커지면 세무대리(월 5~10만원)를 쓰는 편이 시간 대비 낫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달라집니다. 공제·감면은 개인마다 달라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