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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게시 2026-09-20

상세페이지 필수 표기 — 상품정보제공고시, 카테고리별 필수 항목, 빠뜨리면 생기는 일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판매 상품에 '상품정보제공고시' 항목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의류·식품·화장품·전자제품·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마켓 등록 화면에서 어디에 입력하는지, 위탁판매에서 도매처 정보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누락·허위 표기 시 제재를 정리합니다.

상품명 금지어·상표 검사기로 바로 계산작성한 상품명을 넣으면 글자 수, 반복된 키워드, 주의가 필요한 표현을 표시합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상품명 규칙에 맞는지 등록 전에 점검하세요. 계산해보기 →

왜 필수인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위 고시(상품정보제공고시)는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정해 두고, 판매자가 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마켓 상품 등록 화면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란이 이것입니다. 마켓은 이 입력이 없으면 등록을 막거나, 등록 후 심사에서 수정 요청·판매 중지를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아래를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항목예시
제조사(수입자)○○산업 / 수입자 △△상사
제조국(원산지)대한민국 / 중국
품명 및 모델명주방 신발 KS-01
크기·용량·중량250mm / 500ml / 1.2kg
소재·재질EVA / 면 100%
출시 연월2026-03
품질보증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판매자 010-…
인증 정보KC 인증번호 / 해당 없음

카테고리별 추가 항목 (주요 카테고리)

카테고리추가로 반드시 적는 것
의류소재(혼용률), 색상, 치수, 세탁 방법·취급 주의
신발주소재(겉감·안감·바닥), 발 길이, 굽 높이
가방·잡화종류, 소재, 크기, 색상
식품(가공식품)식품 유형, 생산자·소재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소비기한), 포장 단위 용량·수량, 원재료명·함량, 영양성분(해당 시), 유전자변형 여부, 소비자안전 주의사항, 수입 여부
화장품용량·중량,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방법,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전성분, 기능성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전기·전자제품KC 인증, 정격전압·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해당 시), 크기·무게, 동일 모델 출시 연월
어린이용품·완구KC 인증(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사용 연령, 크기·중량, 취급 방법·주의사항
생활용품품명·모델명, KC 인증(해당 시), 크기·중량, 재질, 사용 방법·주의사항

식품·화장품·어린이용품은 고시 외에 **별도 법률(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표시 의무가 겹칩니다. 위탁판매 입문 카테고리로 생활용품이 권장되는 이유 중 하나가 표시 의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 상품 선정 체크리스트.

마켓 등록 화면에서 어디에 입력하나

마켓위치
쿠팡 윙상품 등록 > 상품정보제공고시 (카테고리 선택 후 항목 자동 표시)
스마트스토어상품 등록 > 상품정보제공고시 (상품군 선택 → 항목)
11번가·G마켓(ESM)상품 등록 > 상품정보고시

카테고리를 먼저 정확히 고르면 항목이 맞게 뜹니다. 카테고리를 잘못 고르면 엉뚱한 항목이 뜨고, 수수료율도 달라집니다(카테고리별 수수료).

“상세페이지 참조”의 조건

각 항목에 “상세페이지 참조”를 쓰는 것은 상세페이지 안에 그 정보가 실제로 있을 때 허용되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이미지 안에 소재·치수·제조국·A/S 연락처가 실제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도매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위탁판매에서는 그 이미지에 필수 항목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항목은 텍스트로 직접 입력합니다.

위탁판매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1. 제조사·원산지 불명 — 도매처 페이지에 없으면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등록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허위·오인 표기는 원산지표시법·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징금 대상입니다.
  2. 인증 없는 전기·어린이 제품 — KC 인증 대상인데 인증번호가 없으면 판매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도매처가 인증서를 제공하는 상품만 취급합니다.
  3. A/S 연락처 — 위탁판매도 판매자가 A/S 책임자입니다. 도매처 연락처를 적으면 안 되고, 셀러 연락처를 적습니다.
  4. 치수·소재 불일치 — 의류 반품의 주된 사유이자 판매자 귀책 판정 근거입니다. 도매처 정보를 옮길 때 단위(cm/mm)와 혼용률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 반품 처리 절차.

빠뜨리거나 틀리면

등록 전 체크리스트

[ ] 카테고리 정확히 선택 (항목·수수료 모두 여기서 결정)
[ ] 공통 항목 9개 입력 (제조사·원산지·모델·크기·소재·출시·품질보증·A/S·인증)
[ ] 카테고리 추가 항목 입력 (의류 혼용률·치수, 식품 소비기한·원재료, 전자 KC 등)
[ ] "상세페이지 참조"는 이미지에 실제 정보가 있을 때만
[ ] A/S 연락처는 셀러 본인
[ ] 상품명은 상품명 검사기로 금지어·상표 확인

정리

상품정보제공고시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뀌며, 카테고리별 세부 항목은 각 마켓 등록 화면의 안내가 최신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일반 원칙이고, 식품·화장품·인증 관련 개별 사안은 관련 기관(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상세페이지 참조'로 적어도 되나요?

항목별로 정보를 상세페이지 이미지 안에 실제로 기재했다면 '상세페이지 참조' 표기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도 없는데 '참조'라고만 쓰면 미표기와 같아 시정 요구·판매 중지 사유가 됩니다.

위탁판매인데 제조사·원산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도매처 상품 페이지의 정보(제조국·제조사·소재·인증)를 확인해 그대로 기재합니다. 도매처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 등록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허위 표기는 별도 법(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법)으로 처벌됩니다.

고시 항목이 상품명 검사와 무슨 관계인가요?

상품명에 '정품·최저가·1위' 같은 표현을 쓰는 것과 고시 항목을 빠뜨리는 것은 모두 마켓 상품 심사에서 걸리는 대표 유형입니다. 등록 전 상품명은 검사기로, 고시 항목은 이 글의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면 수정 요청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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