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수인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위 고시(상품정보제공고시)는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정해 두고, 판매자가 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마켓 상품 등록 화면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란이 이것입니다. 마켓은 이 입력이 없으면 등록을 막거나, 등록 후 심사에서 수정 요청·판매 중지를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아래를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항목 | 예시 |
|---|---|
| 제조사(수입자) | ○○산업 / 수입자 △△상사 |
| 제조국(원산지) | 대한민국 / 중국 |
| 품명 및 모델명 | 주방 신발 KS-01 |
| 크기·용량·중량 | 250mm / 500ml / 1.2kg |
| 소재·재질 | EVA / 면 100% |
| 출시 연월 | 2026-03 |
| 품질보증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판매자 010-… |
| 인증 정보 | KC 인증번호 / 해당 없음 |
카테고리별 추가 항목 (주요 카테고리)
| 카테고리 | 추가로 반드시 적는 것 |
|---|---|
| 의류 | 소재(혼용률), 색상, 치수, 세탁 방법·취급 주의 |
| 신발 | 주소재(겉감·안감·바닥), 발 길이, 굽 높이 |
| 가방·잡화 | 종류, 소재, 크기, 색상 |
| 식품(가공식품) | 식품 유형, 생산자·소재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소비기한), 포장 단위 용량·수량, 원재료명·함량, 영양성분(해당 시), 유전자변형 여부, 소비자안전 주의사항, 수입 여부 |
| 화장품 | 용량·중량,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방법,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전성분, 기능성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
| 전기·전자제품 | KC 인증, 정격전압·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해당 시), 크기·무게, 동일 모델 출시 연월 |
| 어린이용품·완구 | KC 인증(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사용 연령, 크기·중량, 취급 방법·주의사항 |
| 생활용품 | 품명·모델명, KC 인증(해당 시), 크기·중량, 재질, 사용 방법·주의사항 |
식품·화장품·어린이용품은 고시 외에 **별도 법률(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표시 의무가 겹칩니다. 위탁판매 입문 카테고리로 생활용품이 권장되는 이유 중 하나가 표시 의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 상품 선정 체크리스트.
마켓 등록 화면에서 어디에 입력하나
| 마켓 | 위치 |
|---|---|
| 쿠팡 윙 | 상품 등록 > 상품정보제공고시 (카테고리 선택 후 항목 자동 표시) |
| 스마트스토어 | 상품 등록 > 상품정보제공고시 (상품군 선택 → 항목) |
| 11번가·G마켓(ESM) | 상품 등록 > 상품정보고시 |
카테고리를 먼저 정확히 고르면 항목이 맞게 뜹니다. 카테고리를 잘못 고르면 엉뚱한 항목이 뜨고, 수수료율도 달라집니다(카테고리별 수수료).
“상세페이지 참조”의 조건
각 항목에 “상세페이지 참조”를 쓰는 것은 상세페이지 안에 그 정보가 실제로 있을 때 허용되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이미지 안에 소재·치수·제조국·A/S 연락처가 실제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도매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위탁판매에서는 그 이미지에 필수 항목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항목은 텍스트로 직접 입력합니다.
위탁판매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제조사·원산지 불명 — 도매처 페이지에 없으면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등록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허위·오인 표기는 원산지표시법·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징금 대상입니다.
- 인증 없는 전기·어린이 제품 — KC 인증 대상인데 인증번호가 없으면 판매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도매처가 인증서를 제공하는 상품만 취급합니다.
- A/S 연락처 — 위탁판매도 판매자가 A/S 책임자입니다. 도매처 연락처를 적으면 안 되고, 셀러 연락처를 적습니다.
- 치수·소재 불일치 — 의류 반품의 주된 사유이자 판매자 귀책 판정 근거입니다. 도매처 정보를 옮길 때 단위(cm/mm)와 혼용률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 반품 처리 절차.
빠뜨리거나 틀리면
- 마켓: 수정 요청 → 미이행 시 판매 중지, 반복 시 판매자 점수·계정 제재
- 법: 전자상거래법상 시정 조치·과태료 대상. 원산지·인증·식품 표시는 별도 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
- 실무: 표기 불일치는 반품 시 판매자 귀책으로 판정되어 왕복 배송비를 셀러가 부담
등록 전 체크리스트
[ ] 카테고리 정확히 선택 (항목·수수료 모두 여기서 결정)
[ ] 공통 항목 9개 입력 (제조사·원산지·모델·크기·소재·출시·품질보증·A/S·인증)
[ ] 카테고리 추가 항목 입력 (의류 혼용률·치수, 식품 소비기한·원재료, 전자 KC 등)
[ ] "상세페이지 참조"는 이미지에 실제 정보가 있을 때만
[ ] A/S 연락처는 셀러 본인
[ ] 상품명은 상품명 검사기로 금지어·상표 확인
정리
- 상품정보제공고시는 법적 의무이자 마켓 심사 항목. 카테고리별 필수 항목이 다르다
- 식품·화장품·전자·어린이용품은 별도 법의 표시 의무가 겹쳐 입문용으로 부담이 큼
- 위탁판매는 도매처 정보를 확인해 옮기되, A/S 연락처는 셀러, 원산지·인증은 확인 안 되면 등록 보류
- 표기 불일치는 법적 문제 이전에 반품 귀책으로 바로 손실이 된다
상품정보제공고시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뀌며, 카테고리별 세부 항목은 각 마켓 등록 화면의 안내가 최신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일반 원칙이고, 식품·화장품·인증 관련 개별 사안은 관련 기관(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 확인이 필요합니다.